뉴욕타임스, 뉴스룸에 AI 도구 도입... "기자의 책임 하에 제한적 사용"

The New York Times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ols in its newsroom. According to the plan revealed through an internal email, employees will be able to use various AI systems, including a new AI tool called 'Echo'. AI tool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article editing, information summarizing, coding, and writing. Specifically, they are likely to be used for suggesting article revisions, generating promotional copy for social media, and writing SEO headlines. However, the New York Times is placing restrictions on AI use. Drafting articles, making significant modifications, and a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nfringe on copyrights are prohibited. The company emphasized, "While generative AI can assist with parts of the process, the work should always be managed and held accountable by journalists." This AI adoption is drawing attention as it comes while the New York Times is in the midst of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OpenAI and Microsoft. The industry anticipates that discussions on how AI and journalism can coexist will become more active.

뉴욕타임스가 뉴스룸에 인공지능(AI)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직원들은 'Echo'라는 새로운 AI 도구를 포함해 다양한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I 도구는 기사 편집, 정보 요약, 코딩, 작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사 수정 제안, 소셜 미디어용 홍보 문구 생성, SEO 헤드라인 작성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AI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기사의 초안 작성이나 상당한 수정,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회사 측은 "생성형 AI가 프로세스의 일부를 도울 수 있지만, 작업은 항상 기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도입은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AI와 저널리즘의 공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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