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불법거래 STOP’,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

당근마켓은 한층 강화된 '중고거래 가이드 라인 2.0'으로 건강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당근마켓)

당근마켓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중고거래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운영 정책(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1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중고거래 가이드 라인 2.0’으로 명명된 신규 가이드 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물론,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또한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포함됐다.

당근마켓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운영 정책과 더불어 기술 고도화 노력,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용자간 안전 거래 의식이 강화되고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운영 질서 확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가이드 라인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세세하게 명시돼 있다. 또한 이용자 안전 조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행위 시 탈퇴 후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당근마켓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극소수라 해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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