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온플법’ 사실상 무산… ‘자율규제’로 선회

[AI요약]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이됐던 온플법이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함께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2년 가까이 도입이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온플법 관련 법안 제정 보다 대선 당시부터 밝혔던 자율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이에 온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플랫폼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지난해부터 갑질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며 몸을 낮췄던 플랫폼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던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등은 정부의 규제 방향 선회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난달 25일 참여연대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을 발족했다.

정부 바뀌자 입장도 달라져, 자율규제 “제대로 작동 될까”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지난 2년 가까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됐던 법안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업계가 존재하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횡포가 발생하며 영세한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플랫폼 기업들은 대표자들이 연이어 불려 나와 지적을 받았고,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온플법의 제정은 시간문제로 보는 여론이 우세했다.

온플법과 비슷한 규제 법안을 추진했던 유럽, 일본 등은 자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와 같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온플법 제정에 힘을 더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역시 빅테크·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자율규제를 주장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대선 당시부터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및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 마련’을 언급했던 정부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민간 주도로 만드는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를 맡은 주무기관이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 온 공정위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제 막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내용은 연내 마련한다지만, 일각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그야 말로 각 플랫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규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온플넷, 플랫폼 불공정 문제 대응할 것

참여연대를 비롯해 12개 단체들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온플넷'을 발족했다. (사진=참여연대)

문제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사이에 명백한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실제 소비자단체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결성된 ‘온플넷’은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넷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온플넷은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행위,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마이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대응책 마련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강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성,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이 현재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과 일본은 이미 온플법과 같은 규제법안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장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이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엽합회 등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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