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안전 관련 주주 소송 기각

Judge Charles Breyer of the U.S. District Court in San Francisco dismissed a shareholder lawsuit against Meta Platforms and CEO Mark Zuckerberg. The lawsuit alleged that Meta misled shareholders about child protection on Facebook and Instagram, but the plaintiff, Matt Eisner, failed to demonstrate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Meta's inadequate disclosures. Judge Breyer ruled that federal law does not require Meta to disclose the extent of sexually explicit content or child exploitation on its platforms, nor is it necessary to list all child protection strategies that were not implemented. He pointed out that Eisner's claim would require Meta to argue against its own recommendations, which is unnecessary. Neither Eisner's legal team nor the attorneys for Meta and Zuckerberg responded to requests for comment.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Charles Breyer)는 메타 플랫폼과 CEO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한 주주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동 보호에 대해 주주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인 매트 아이즈너(Matt Eisner)는 메타의 불충분한 공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연방법상 메타가 플랫폼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나 아동 착취의 정도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구현하지 않은 모든 아동 보호 전략을 나열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이즈너의 주장이 메타가 자체 권고사항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즈너의 법률팀과 메타 및 저커버그의 변호사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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