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이 내 아이 망쳤다, 메타·유튜브에 ‘중독 책임’ 첫 인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있는 설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메타와 유튜브에 총 600만 달러(약 8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 미디어 기업의 플랫폼 디자인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끼친 실질적 해악과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300만 달러를 보상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하고, 메타가 이 중 70%를, 유튜브가 나머지 30%를 분담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에 배심원단은 기업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 측은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 중독 유발 기능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함께 피소됐던 틱톡과 스냅은 정식 재판에 앞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메타와 유튜브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자사 서비스가 중독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글 측 대변인 역시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평결이 플랫폼의 특성을 오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는 이번 판결 하루 전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아동 안전 관련 재판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약 5,000억 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연이은 법적 패소로 인한 경영상의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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