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챗GPT 대화 2천만 건 제출” 법원 명령에 반발…“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오픈AI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2천만 건의 챗GPT 대화 로그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픈AI는 뉴욕 연방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청하며 “제출 대상의 99.99%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대화 로그를 공개할 경우 사용자들의 개인 대화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 등이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다. 언론사들은 챗GPT가 자사 보도 내용을 재생산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로그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는 언론사들이 챗봇 응답을 조작해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앞서 로그 공개 명령에서 “충분한 익명화와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며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오는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데인 스터키는 블로그를 통해 “이 명령은 수천만 명의 개인 대화를 강제로 넘기게 만들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법원은 오픈AI가 익명화한 일부 샘플만 보호조치 하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을 뿐”이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됐는지를 두고 진행 중인 다수의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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