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반복되는 국감 단골 이슈, 구글의 3가지 문제

[AI요약]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가지 해묵은 문제들이 단골처럼 국감장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애플에 얽힌 문제들이 그렇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갑질을 비롯해 법인세 편법 납부, ‘망 이용료’ 논란 등이 그것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관련된 여러가지 해묵은 문제들이 단골처럼 국감장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가지 해묵은 문제들이 단골처럼 국감장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애플에 얽힌 문제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생태계를 주도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이들 글로벌 빅테크들은 수 년째 마치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년여 사실조사 끝에 과징금 ‘부과 될 예정’… 금액도 논란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세우며 갑질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21년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은 해를 거듭하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언급된 구글의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지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의 한 장면을 소환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정감사 시기에 국회 입법 조사처는 구글의 앱 내 결제 강제 정책(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그해 8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문제는 조사를 위한 방통위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수년 전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을 퇴출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적용해 규제하는 과정은 해를 넘기며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우선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에 관해 무려 14개월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정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구글에서는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은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율 30%를 적용해 추산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온 구글 앱마켓 매출 추산액은 3조5061억원에 달한다. 애플의 경우는 1조475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최대 2%의 과징금을 적용하면 각각 701억2200만원(구글), 295억원(애플)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1% 수준의 과징금(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 시장점유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합치면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다 가져가며 토종 빅테크보다 낮은 법인세… 여전히 속수무책

앱마켓 생태계 주도권을 바탕으로 갑질을 일삼는 구글·애플의 문제는 운영 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심각해 진다. 운영 체제에 따른 시장점유율에서 애플은 iOS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다.

그 결과 두 글로벌 빅테크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체제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10.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니 추정치에 그칠 뿐이다.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 낸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하다. 10.5조원 매출에 169억원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온 정부 기조를 감안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이는 국내 빅테크 1위로 손꼽히는 네이버에 5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8조2201억원이다. 사실상 네이버를 뛰어 넘는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공개된 연구결과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이다. 논문을 발표한 강 교수에 따르면 연구를 통해 추정한 구글의 검색광고 점유율과 그에 따른 매출, 유튜브 프리미언 매출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10조원이 넘게 나온다는 것이다.

구글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빅테크 1위로 손꼽히는 네이버에 5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렇다면 엄청난 매출을 거둬들인 구글이 말도 안되게 낮은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절세 비결은 무엇일까? 방식은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따른 세금을 싱가포르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즉 구글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제공하는 서비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국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 사이 구글은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58.52%)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점유율을 늘려왔다. 구글의 유튜브 역시 월간활성사용자(MAU) 4155만 7718명을 기록하며 카카오톡과 불과 1100명 수준의 격차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끼워팔기’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유튜브 뮤직’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토종 음원 업체를 차례로 따돌린 ‘유튜브 뮤직’의 최근 MAU는 604만명을 기록했다. 1위인 멜론(677만명)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구글이 내세우는 법인세 편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내 토종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이, 구글의 각 서비스들은 빠르게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며 토종 기업들을 앞지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방패 넷플릭스 사라지니 주목받는 구글의 ‘망 이용료’ 납부 거부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여간 이어온 ‘망 이용료’ 법적 분쟁을 끝냈다. 두 회사는 상대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그렇다면 수년간 지속된 ‘망 이용료’ 논란은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사실 ‘망 이용료’와 관련해 무임승차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사업자(CP)였다. 법적 분쟁 탓에 넷플릭스가 유독 부각됐던 것일 뿐,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터넷 가입자들이 이미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망 이용료는 ‘이중 과금’이라는 CP 측의 주장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논란은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국내 글로벌 빅테크 중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극적 타협을 두고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적정 선에서 ‘망 이용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관측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간 갈등이 끝난 것일 뿐 ‘망 이용료’ 논란은 잦아들지 않으며 구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유인 즉,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인 유튜브가 구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4%니 거의 8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글을 비롯해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망 이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 분쟁이 촉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망 이용료 명문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국내 유튜버들을 상대로 망 이용료 반대 운동인 ‘망 중립성 수호 서명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망 이용료’와 관련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 오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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