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미룬다…네 번째 유예에 '손실 3년 이월공제' 얹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네 번째 유예다.

연말을 앞두고 보유 코인을 올해 안에 팔지 고민하던 투자자들은 셈법을 다시 짜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세 시점을 2년 미루는 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발표에는 유예만 담긴 게 아니다. 한 해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시기는 늦춰지고 계산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는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 근거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첫 시행 목표는 2022년 1월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 제시된 2029년은 처음 계획보다 7년 늦다.

과세 방식은 이렇다.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빌려줘서 번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나머지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매긴다. 들고만 있어 가격이 오른 코인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근거는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하다. 각국 국세청이 "당신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 거래소에서 이렇게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자료를 서로 보내주는 약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들었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다.

이 체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세청은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벌어진 거래는 그 나라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한국은 2027년부터 이 자료 교환을 시작하지만,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은 2029년에야 합류한다.

미국 거래소 이용자의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지금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사업자 규율 체계가 크게 바뀐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CARF 이전부터 코인 소득에 과세해 왔으니 국제 공조가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 일정은 같았다. 이 때문에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법은 같은 해 안의 손익만 합산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 가격 변동이 큰 코인 특성상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번 투자자를 예로 들어 보자. 2년 누적 손익은 0원이다. 그런데 현행 방식으로는 이듬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붙어 약 165만원을 내야 한다.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전년 손실을 이익에서 뺄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사라진다(단순 계산 기준). 정부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을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발표는 정부 방침이다. 시행 시점을 바꾸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시행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이미 여러 건 내놓았다. 손실 이월공제 역시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달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는 지난달 말 유예하려면 11월 말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 조항이 현행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낸다. 2028년 상반기에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제는 적지 않다.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CARF로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같은 새로운 거래의 과세 기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9년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유예인 만큼 이번 2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도의 신뢰를 가를 전망이다. 미뤄진 것은 세금 내는 날짜일 뿐, 과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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