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금지…이게 가능해?

[AI요약] 호주 정부가 이례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이 틱톡, 인스타그램 등 유명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 발효한다. 앞서 호주 정부는 해당 금지 법안에 유튜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튜브도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한다. (이미지=틱톡)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와 틱톡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까.

호주 정부가 발효한 ‘16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와 전망에 대해 CNN, BBC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 발효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대상에 유튜브를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당초 입장을 번복하면서 유튜브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금지 법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돼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유튜브도 다른 플랫폼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지 조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약 5천만 호주 달러(약 44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유튜브 키즈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호주 정부가 유튜브를 해당 금지 법안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호주의 독립 온라인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가 이번 달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어린이의 37%가 유튜브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해 콘텐츠에는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증오적인 아이디어, 위험한 온라인 챌린지나 싸움 영상, 또는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피드 등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는 만큼, 유튜브를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법안은 정말 잘 작동될 수 있을까.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12개월의 완충 기간을 가졌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부과할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연령보증 검증시험을 의뢰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예비 보고서는 12가지 결과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령 검증이 ‘비공개적이고, 견고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합한 솔루션은 없으며, 100% 효과적인 솔루션도 없다는 점도 발견했다.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이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주 유튜브는 미국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실험을 발표했는데, 이 실험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에는 사용자가 검색하는 동영상 유형, 시청한 동영상 카테고리, 계정 유지 기간 등이 포함된다.

유튜브 사용자가 18세 미만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가 비활성화되고 웰빙 도구가 활성화되며 일부 콘텐츠의 반복 시청이 제한된다.

유튜브도 금지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지=유튜브)

이에 플랫폼들은 호주 정부와 부모들에게 금지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호소하며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 왔다.

틱톡의 경우 최근 호주 페이스북에 자사 플랫폼을 교육 도구로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한 온라인 광고에는 ‘낚시부터 요리 실력까지, 호주 십 대들은 틱톡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금지 법안에 유튜브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호주의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에 비유하면서 해명했다.

웰스 장관은 “아이들에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보다 상어가 있는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다”며 “바다는 통제할 수 없지만 상어는 단속할 수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금지 법안은 호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유튜브를 교육 도구로 취급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한수 기자

hans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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