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상자산의 변화,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AI 요약] 2022년을 맞이하며 가상자산 분야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들어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가 이어지며 ‘가상자산의 기관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대상은 비트코인만이 아니다. 근래에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동향은 크게 ‘탈중앙화’ ‘유한성’의 특징을 지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스테이블코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탈중앙화를 거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에 나서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경쟁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논의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2022년을 맞이하며 가상자산 분야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446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는 1만 5534개, 시가총액은 2조 2426억 달러(약 2600조원)에 달한다. 이중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주목받는 비트코인의 시총은 9246억 달러(약 1090조원)에 달한다.

최근 비트코인은 하락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들어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가 이어지며 ‘가상자산의 기관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대상은 비트코인만이 아니다.

근래에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동향은 크게 ‘탈중앙화’ ‘유한성’의 특징을 지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스테이블코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탈중앙화를 거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에 나서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경쟁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가상자산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평가하며 분석에 나선 금융투자업계의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했지만, 가상자산 불법유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의 보완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 기관 설립 등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향후 ‘금’을 대체할까?

비트코인은 '유한성'과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지정한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 보면 독특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 거래 시장과 대비되는 시세 변화인데, 금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과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이 오름세를 기록하는 시점이 대체로 교차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향후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으로서 거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 수량이 한정돼 있는 ‘유한성’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변동성’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과도한 투기 심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가격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약 3만 7000달러(약 4400만원)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10일 기준 4만 3000달러(약 518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경에는 6만 8000달러(약 8000만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금으로 이뤄진 가치 저장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확대되며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2021년 금 시세(위)와 비트코인 시세(아래) 비교. 금 시세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CBDC의 등장에 존립 위태로운 스테이블코인

한편 ‘탈중앙화’ ‘유한성’의 특징을 지닌 비트코인과 별도로 법정화폐 가치를 1대 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역시 별도 시장을 형성하며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담보 방식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담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연동되는 테더(Tether)가 대표적이며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을 담보로한 다이(DAI) 등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00억 달러(약 156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없다. 그러나 이를 구상하는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관련 입법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2019년 미국에서 IP모건이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JPM코인’ 개발계획을 공개했고, 올해 들어서는 투자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다루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바보”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뒤로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제권 강화를 위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은 은행간 직접 이체로 진행돼 중개은행 수수료 등이 들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용료만 건당 100원 이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 소요 시간 또한 30초 대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과 별개로 미국과 중국,유럽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내세운 ‘탈중앙화’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CBDC 도입은 디지털화폐 선점을 통한 글로벌 패권 싸움 양상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이를 두고 CBDC로 인해 탈중앙을 가치로 내 건 가상자산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실제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예외로 언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통제에 좌우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을 띄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국가가 인가한 거래소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속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비트코인 관련 선물 상품이 다수 출시돼 기존 금융상품과 경쟁하고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가상자산 기관투자는 시간문제? 학계는 조속한 대응 촉구

향후 5년 내 비트코인 가치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보험 등 대형기관 등의 가상자산 투자는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공식 부인되긴 했지만, 교원공제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빅테크, 게임을 비롯해 분야를 막론하고 시작된 각 업계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의 신사업 움직임이 올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전망과 관심도는 예년과 달리 사뭇 진지하다.

이렇듯 가상자산이 분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재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 가?’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용어의 명확한 정의, 해외 동향 파악,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재정, 암호자산감독원(가칭)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요약하자면 현재 법제화된 용어인 ‘가상자산’ 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 적용이 필요하며, 자금세탁에 집중된 규제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감독기관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정부 여당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법안에서 최근 급부상하는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점이다.

‘투자와 규제’ ‘탈중앙화와 중앙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문제는 내용과 시기다.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빠른 추진’이 병행되야 한다는 말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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