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요약
스톡옵션 행사는 권리자가 청구서를 제출한 뒤 시작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사 가능일을 확인하고, 부여 결의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권리자별 예상 세금과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런 준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 변화를 살펴봅니다.
2017년 약 3,477명이던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인원은 2021년 9,189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여받은 권리자들의 클리프 기간은 대부분 2년이었어요. 즉, 2021년 전후로 스톡옵션을 받은 수천 명의 행사 자격이 2023~202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했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정으로 클리프 최소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경우, 1년 클리프 조건으로 부여받은 권리자는 기존보다 빠른 시점에 행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수시 부여가 가능해지는 방향의 제도 변화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연 1~2회 주주총회에 맞춰 몰아서 진행하던 부여 이벤트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사 이벤트의 빈도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행사 실무 담당자는 예상보다 빠른 행사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1년 클리프 조건으로 부여받은 권리자가 있다면, 행사 가능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행사 안내부터 등기까지의 로드맵을 미리 그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사 안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의뢰, 세금 계산, 등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 4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1년 클리프가 적용되는 부여 건이 생긴다면, 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행사 자격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능 시점을 뒤늦게 파악해 가치평가나 등기 서류 준비에 차질이 생기면 법정 기한 내 등기를 마치지 못하거나 세무 신고가 지연되는 등 실무적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1인당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가 부여 한도가 커진다는 것은 곧 행사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행사 이익 =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 × 행사 수량
과거에는 저가 부여 한도가 5억 원이었기 때문에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도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2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시가와 행사가 사이의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권리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가 | 500원 |
| 행사 당시 시가 | 50,000원 |
| 행사 수량 | 10,000주 |
| 행사 이익 | 약 4억 9,500만 원 |
이 경우 행사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4억 9,500만 원 = (50,000원 - 500원) × 10,000주
이 중 비과세 한도인 연간 2억 원을 제외하면 약 2억 9,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면 세금만 1억 3,0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즉, 권리자는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도 먼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스톡옵션의 ‘세금 폭탄’입니다. 저가 부여 한도가 5억 원이던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부 고액 부여 사례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20억 원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더 많은 권리자가 큰 행사 이익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부터 행사 시점의 세금 부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권리자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 시점의 예상 시가가 얼마인지, 비과세 한도와 과세 구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