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D-30, 종소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5월 31일까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신고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세무 관련 플랫폼들도 사업자들을 겨냥한 안내에 나섰다.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 지엔터프라이즈는 지난달 30일 자사 플랫폼 '비즈넵'을 통해 올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과세 소득 전체로, 사업 수익뿐 아니라 근로·이자·배당·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 전 증빙 서류부터 점검해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을 위해 쓴 돈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점포 임차료, 시설 공사비, 급여 및 사회보험료, 소모품비, 통신료, 출장경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이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이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전자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정식 증빙을 갖춰야 한다. 증빙이 미비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세 부담이 커진다.

가족 공제, 하나씩 챙기면 수십만 원 절약

다음은 공제 항목이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은 물론,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 원 미만이라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받는다.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100만 원, 장애가 있는 경우 200만 원이 더해진다.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도 조건에 맞으면 적용 가능하다.

자영업자 절세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는 올해부터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가입 후 납입한 금액 전액이 소득에서 빠지므로 실효세율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감면·연금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항목도 있다. 중소기업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액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는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자녀 관련 지출이나 기부금도 일정 부분 공제된다. 적자가 났다면 그 손실을 15년 동안 이월해 이후 흑자 시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한 놓치면 세금 최대 40% 추가 부과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본세의 20~40%까지 붙는다. 적게 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부과되고,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누적된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제재가 따른다.

신고는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한다. 세무사 이용 시 수수료 부담이 있고, 직접 신고는 절차가 복잡해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신고철을 맞아 'AI 검토 + 회계사 확인' 방식으로 실수를 줄이고 공제를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즈넵 케어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종소세 외에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신고까지 통합 관리한다.

관계자는 "증빙과 공제 항목을 철저히 준비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신고 비용 부담이 크거나 직접 신고에 자신이 없다면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재엽 기자

anihil@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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