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AI 학습 '공정이용' 승소...불법복제는 손해배상 재판 직면

Anthropic scored a key fair use victory in its copyright lawsuit but faces trial over damages for pirated works used in AI training. The Claude AI maker won summary judgment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ourt that training use of copyrighted books and print-to-digital conversion qualified as "fair use" under copyright law.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Anthropic's collection of pirated library copies could not be deemed training copies and therefore was not fair use. Authors are seeking up to $750 billion in damages, claiming Anthropic illegally copied 5 million books without authorization to train its Large Language Models. Judge William H. Alsup stated that "Anthropic later buying a copy of a book it earlier stole off the internet will not absolve it of liability for the theft." This mixed ruling represents a partial win for AI platforms generally, potentially allowing future copyrighted material use for LLM training except for pirated content. The case will proceed to trial on damages for the pirated copies, with substantial financial consequences expected for Anthropic.

앤트로픽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 부분 승소를 거두었지만 불법복제 도서 관련 손해배상 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클로드 AI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AI 훈련 목적의 저작물 사용과 인쇄본의 디지털 변환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앤트로픽이 수집한 불법복제 도서들은 훈련용 사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500만 권의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최대 약 10조 2,250억원(7,5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구매했다고 해서 절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AI 플랫폼들에게는 부분적 승리로 여겨지며, 향후 AI 기업들의 저작물 학습 사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복제 자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 판결 후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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