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5월 19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4년에 소를 제기했을 때 이미 3년 시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도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심의 시작 약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결론을 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창업에 참여했다가 2018년 이사회를 떠난 뒤,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가 비영리 설립 취지를 저버리고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머스크가 이겼다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약 224조 7,000억 원(1,500억 달러)을 오픈AI 비영리재단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다. 현재 약 127조 6,000억 원(852억 달러)으로 평가받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들은 소송을 머스크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맞받아쳤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SNS X(구 트위터)에 "판사와 배심원이 사건의 본질은 판단하지 않고 '날짜 계산 문제'로만 처리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