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입장객들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대규모 집단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찾은 방문객들은 디즈니가 테마파크 입구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생체 정보를 스캔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8억 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안면 인식 정보가 고도의 민감한 사생활 데이터인 만큼, 수집 전에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디즈니가 정보 수집의 책임을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즈니가 수집한 안면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폐기한다는 공식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송단은 연간 회원권 및 최초 티켓 구매 시 등록한 사진과 생체 정보를 상시 대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가 실제로 전량 파기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