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원고와의 소송에서 결국 합의를 선택하며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미성년자 'R.K.C.'가 제기한 소셜미디어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기밀로 부치기로 하고 재판을 원만히 종결했다. 유튜브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수천 건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어,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시범 재판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 또 다른 중독성 피해 소송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20세 여성 'K.G.M.'이 제기한 첫 번째 재판에서 메타에 70%, 구글에 30%의 책임을 물어 총 600만 달러(약 8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기업들이 알고리즘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실리콘밸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 법원에만 소셜미디어 중독 및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무려 5,900여 건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뉴욕시와 켄터키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구들의 법적 대응도 빗발치고 있다.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낸 미성년자 원고는 다음 달 메타와 틱톡, 스냅챗을 상대로도 릴레이 재판을 예고한 상태다. 구글 측은 청소년 연령에 맞는 제품 안전 표준과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향후 유죄 판결이 누적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