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 족쇄 채워진 구글…EU 반독점 소송 ‘최종 패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부과받은 6조 원대 천문학적 과징금 소송에서 끝내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10년을 끌어온 EU와 구글 간의 대하 법정 공방은 구글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유럽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기업 알파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1억 유로(약 46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안드로이드 계약의 위법성과 경쟁 제한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없었으며, 과징금 산정 근거 역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구글이 유럽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안드로이드 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크롬 브라우저 및 구글 검색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다.

구글의 흑역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2017년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맞은 소송에서도 2024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엎진 데 덮친 격으로 구글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EU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앞세워 구글이 자사 검색 서비스를 우대하고 플레이스토어 외 결제를 차단한 혐의, 그리고 일부 뉴스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강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강도 추가 조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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