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2조 원 꿀꺽?” 앤트로픽 합의금에 출판사·대행사 숟가락 얹기 논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5억 달러(약 2조 원)를 둘러싸고 출판사와 에이전시가 무단으로 지분을 요구한다는 작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앤트로픽은 무단 복제된 도서 학습 건에 대해 작품당 3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에 따라 절판 등으로 저작권이 반환된 경우 작가가 100%를, 출판 중인 경우 작가와 출판사가 절반씩 배분받게 된다.

그러나 권리가 이미 작가에게 넘어간 작품에 대해 출판사가 지분을 신청하거나 50%의 권리만 있는 출판사가 100% 전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심지어 저작권자가 아닌 출판 에이전시까지 합의금 배분을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미흡한 기록 관리와 복잡한 정산 절차에 따른 시스템적 오류로 보고 있으나, 불공정 수령에 대한 작가들의 이의 제기와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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