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압박에...구글 "韓기업에 10.5조·소비자에 11.9조 경제적 편익 제공"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OS 갑질 과징금 등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구글이 반응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및 '구글 OS 갑질 과징금 철퇴' 다음날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던진 것이다. 구글이 한국 기업에 10조 5000억원, 한국 소비자에 11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구글의 한국 진출 18주년 행사 '구글 포 코리아' 로고

15일 구글의 한국 진출 18주년 행사로 개최된 '구글 포 코리아'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알파베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기회와 구글의 기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검색, 구글광고, 애드센스, 구글플레이 등의 제품으로부터 한국의 기업이 얻은 경제적 편익은 연간 각각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국 앱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를 통한 국내외 매출로 3조 5000억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얻는 경제적 편익은 11조 9000억원이라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누리는 잉여 편익이 5조 1000억원, 구글 검색을 통한 편익 4조 2000억원, 구글 드라이브 등 도구를 통한 편익 2조 5000억원 등이다.

또한 구글은 한국에서 5만 40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고용된 인원은 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만 보면, 구글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편익 또한 상당하다. 다만 이 보고서가 구글 측의 의뢰로 조사돼 발간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구글 포 코리아에서 발표된 내용 (자료=알파베타)

구글, 한국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

알파베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한국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는 2030년 유통, 제조, 공공부문 등 10개 산업분야에서 281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글이 AI 기술과 앱, 모바일, 클라우드, 광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글 역시 최근의 '갑질' 이슈를 의식한 듯, 다양한 구글의 서비스·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며 구글이 한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구글 OS 갑질의 당사자인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얼마 전 구글 광고 및 AS 갑질 대상자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들과 구글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은 "최고의 글로벌 OEM 제조사, 이동통신사 및 개발자 등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 파트너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며 "파트너사 중 하나인 삼성은 스마트폰 혁명 시대의 시작부터 가장 혁신적인 안드로이드 기기 개발을 주도해왔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없는 삼성, 삼성 없는 안드로이드는 상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유튜브 수잔 워치스키 CEO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는 한국 GDP에 1조 5000억원 이상을 기여했고 8만 6000개의 정규직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면서, "한국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앱결제 강제를 할 수 없게 됐고, 하루 전인 14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 받았다. 이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도록 계약함으로써 경쟁 OS 진입 방해와 시장 혁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치됐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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