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삼쩜삼은 불법인가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 스타트업 길 막혔다

"한국에서 스타트업 못하는 이유가 있다. 스타트업이 개척하면 기득권이 강탈하거나 막는다."

지난 2019년 '혁신'의 명목으로 모든 금융권이 오픈 뱅킹을 시작하자,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가 작심하고 내뱉은 말이다. 각기 다른 앱을 옮겨 다니며 사용해야 했던 금융 사용자들은 오픈 뱅킹이 시작된 이후, 10개의 대형 은행 앱에서도 잔액 조회부터 입 · 출금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의 속사정은 달랐다. 말이 혁신이지 기득권 금융사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삼쩜삼 겨냥한 '스타트업 금지' 1호 법안

기득권이 스타트업을 저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늘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삼쩜삼', '찾아줘세무사', '세무통' 등 세무 스타트업이 운영 중인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삼쩜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의 기로에 섰다. 삼쩜삼 서비스는 신청인의 홈텍스 정보를 받아 최근 5년 간 쌓인 미환급 세금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해 이를 환급 절차를 대리해준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삼쩜삼 누적 가입자는 500만명을 상회하며, 환급 금액 역시 1503억원을 돌파했다. 매일 3억 6000만원, 매시간 1500만원이 환급되는 규모다. 예상치 못한 소비자 반응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대규모 개발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가 세무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이들 플랫폼 업체 활동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세무사협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환급금 수수료를 수취 행위에 대해 불법적 세무 대리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들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불법이라고 지적 받은 환급 수수료 역시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중이라 전했다. 서비스 사용료 격인 수수료는 예상 환급세액의 10~20%다. 그러나 세무 대리 금지 조항에 따라 서비스 자체를 못 하게 됐다.

물론 가능성은 있다.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삼쩜삼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세무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김범섭 대표 역시 정확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업 지속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자비스앤빌런즈)

"결국 보이지 않는 피해는 소비자에게 갈 것"

지난 9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스타트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추진되면서, 덩달아 다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반발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에서 매번 이렇다 할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한 순간에 불법화되어 아쉽다"라며, "결국 보이지 않는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겠냐"고 전했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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