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사업 등 '확장'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강점은 쉬운 발급 과정과 간편한 사용성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영 기자

ericahue@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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