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슈] 대법원 투자자 사후관리 관련 ‘사전동의권’ 무효 판단 원심 ‘파기환송’...스타트업계 들썩

그간 스타트업, 투자사 등에서 민감한 이슈로 주목했던 ‘사전동의권’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앞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지=대법원)

그간 스타트업, 투자사 등에서 민감한 이슈로 주목했던 ‘사전동의권’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앞서 무효로 판단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 2부는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슈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측 A회사는 2016년 12월 피고 측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회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B회사가 A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조기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또 B회사 대표자는 A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해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동의권'을 둘러싼 업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 회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문제는 이후 B 회사가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A 회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46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A회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은 A회사 패소로 판결했다. 주된 쟁점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약정이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였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업계의 이목은 대법원의 결정에 집중됐다.

직전인 2심 재판부는 "신주를 인수하여 B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 회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B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 회사가 B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해당 법리가 대법원에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데 원심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번 사안에 대해 “파기 환송되었지만, 사전 동의권 효력 자체가 유효하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미션 김서룡 변호사는 “재판부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위하여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정도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상이라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신주 발행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정관 변경, 대표이사 선임 해임 등과 같이 주주총회 의결 대상인 안건에 대한 사전 동의권은 향후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설령 제3자가 사전 동의권이 부여된 주식은 채권적 권리로 주식을 양수받아도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에게 허용된 권리가 제3자에 양수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미션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쟁점이 되는 투자자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의 효력 및 향후 스타트업 거버넌스 변화와 관련된 포럼(신청_ event-us.kr/lawmission/event/65241)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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