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세무사회 항고 기각…’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결론 ‘42개월 만에 일단락’

‘2천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적법성을 재확인 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는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무혐의) 직후인 2023년 11월 다시 서울고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오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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