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에프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법적 요건과 보호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분리 보관,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도입해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투자일임·자문업은 여전히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제 공백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AI 자동매매’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가상자산 사기는 오히려 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으로 두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할 경우 국내 규제와 세금, 주주·투자자 보호 규정을 회피하려는 구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렵고,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해외 지갑을 활용한 법인의 우회적 불법 행위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공백을 악용한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형태의 사기, 다단계·폰지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사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 환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배준철 대표변호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주체가 국내 법인인지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 법원이 대한민국으로 명시돼 있는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투자일임·자문업 등록 여부 ▲금융정보분석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배 대표병호사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요건에 따라 예치금 분리 보관과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보험 가입을 이행하고 있는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강제 청산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 내역, 계좌 정보, 홍보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임정호 고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이야말로 투자자가 스스로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때”라며 “단기 수익률보다 법적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시대의 새로운 투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