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최대 저작권 분쟁 합의 무산, 앤스로픽의 15억 달러 합의안 기각

A federal judge rejected Anthropic's proposed $1.5 billion copyright settlement, calling it "nowhere close to complete." Judge William Alsup denied the deal on September 8, expressing concerns that lawyers are forcing an agreement "down the throat of authors." The settlement aimed to resolve a class action lawsuit over Anthropic's use of millions of pirated books to train its AI systems without permission. Alsup criticized attorneys for leaving crucial details unresolved, including the list of covered works and notification processes for class members. The parties must submit a final list of approximately 465,000 works by September 15. This deal was touted as one of the largest copyright settlements in US history before being rejected. The outcome could significantly impact similar copyright disputes involving other AI companies like OpenAI and Meta.

AI 기업 앤스로픽의 15억 달러(약 2조 800억 원) 저작권 합의안이 미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9월 8일 "합의안이 완료와는 거리가 멀다"며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앞서 앤스로픽이 수백만 권의 해적판 도서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판사는 변호사들이 "작가들 목에 칼을 들이대며" 뒤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합의 대상 작품은 약 46만 5000편으로, 당사자들은 9월 15일까지 최종 작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됐지만 일단 무산됐다. 향후 오픈AI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의 유사한 저작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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