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왜 이러나’ 통신장애 여파 수습도 되기 전에 정치 비자금 파문

[AI요약]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 이후 KT가 내 놓은 일괄 보상안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자 추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 장애 사태 수습에 여론이 쏠린 상황에서 4일 난데없는 비자금 파문이 KT를 덮쳤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이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 이후 KT가 내 놓은 일괄 보상안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자 추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발표한 총 보상액은 400억원 수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개별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총괄해야 할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임원 10명이 비자금을 조성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T 통신 장애 사태 보상 '밥값' 논란 추가 보상안 만지작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KT는 지난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KT가 전한 구체적인 보상액은 개인 이용자의 경우 5만원 요금 기준으로 1000원 수준이며, 소상공인은 500MB 회선 이용 기준으로 9000~1만원가량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인터넷 장애 시간과 상관없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15시간의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일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89분의 통신 장애 시간의 10배까지 계산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개인으로 환산하면 보상액이 '밥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가입자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을 요구하며 KT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번 사태와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보상액과 비교해봐도 이번 사태 보상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KT는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에게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줬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공했다.

이에 KT는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 보상 대응 과정에서 추가 보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해 구성된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도 지원한다.

설상가상, 국회의원 비자금 조성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이사

통신 장애 사태 수습에 여론이 쏠린 상황에서 4일 난데없는 비자금 파문이 KT를 덮쳤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이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혐의는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구속 기소 된 맹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 부서를 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했는데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 측은 당시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당시 KT 대표였던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이 없고, 황 전 회장이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1인당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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