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까지 가세한 뉴스 플랫폼, 다음 라운드는 '뉴스 사용료 지불'

[AI 요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뉴스 생태계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MS는 개인화 뉴스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로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뉴스를 제시하고 그 관심에 따라 분류하여 개인화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의 강제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고, 호주는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사업자 지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뉴스 생태계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로운 뉴스 미디어 서비스를 출시하며 뉴스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쟁점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MS는 8일 개인화 뉴스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Microsoft Start)'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는 이전 MS가 운영하던 MSN 피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를 통합해 리브랜딩했다. MSN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향후 MS의 미디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S가 내세우는 차별점은 개인화다. AI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 사용자에게 뉴스를 제시하고 그 관심에 따라 분류하고 관여해 개인화한다고 MS 측은 설명했다. 일부분은 편집인의 개입도 예상되지만, 지난해 MS 내 미디어 조직에서 수십명의 기자와 편집인이 해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뉴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외신은 분석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에는 1000개 이상의 뉴스와 미디어 채널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 한국 사이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각자 뉴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 조금씩 끌어 들이고 있다. 이들이 쉽게 뉴스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아웃링크'는 연결 링크를 제공해 클릭 시 본래 사이트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독자적인 뉴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아웃링크 방식이라는 이유로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와 비교해 국내 포털인 네이버, 다음 등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 곧바로 뉴스를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과 함께 혼용하고 있어 언론사에 광고비와 전재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앤 강제 결제' 이어, 다음 라운드는 '뉴스 사용료' 싸움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의 강제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에 대한 논의 한창일 시기인 올 초, 호주에서도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을 두고 각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이르기 전, 구글은 검색 서비스 중단한다고 압박하고 페이스북은 호주 내 언론사와 BBC 등 외신까지 막았으나, 결국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앞서 2019년 프랑스는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두고 이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 규정한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뉴스 사용료를 제공했다.

국회, '뉴스사용료' 지급 의무 부여하는 법안 발의돼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사업자 지정에 대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뉴스사용료 지불에 대해 역차별이라 주장해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식 의원안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며, 김상희 의원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언련 정책위원인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유통에만 한정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의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집중화로 인한 언론 생태계 왜곡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와 입법화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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