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헬멧, NO 면허' 전동킥보드, 오늘(13일)부터 범칙금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용 범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헬멧(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면허 미소지 시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면허는 최소 '제2종 원종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다.

음주 단속 범위에도 포함된다.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질서 관련 범칙금도 추가됐다. 인도 주행 혹은 신호 위반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출처: 라임)
(출처: 라임)

 

더불어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인 1명을 넘겨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을 켜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처벌 법령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기상청도 AI 예보관 쓴다…폭염 예측 5분 만에 끝낸다

역대급 폭염 속 기상청·질병청의 AI 온열질환 예측 서비스, 삼성 갤럭시 워치 산업안전 솔루션, 지자체 디지털트윈 실증까지—AI가 바꾸는 한국형 폭염 대응 최전선을 짚어본다.

에어컨 켤수록 더 더워진다…'냉방의 역설'에 갇힌 지구

폭염이 심해질수록 에어컨 사용이 늘고, 이는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키워 다시 폭염을 부르는 '냉방 딜레마'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 양산 42.5도 기록과 IEA 전망, 냉매 HFCs의 오존층·온실가스 이중 역설로 살펴본 에어컨과 기후위기의 악순환 구조.

안경 위 AI 전쟁 본격화…삼성 가세로 판 커지는 스마트글래스 시장

메타가 독주해온 스마트글래스 시장에 삼성전자가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참전했다. 시장 현황과 삼성·메타 비교, 소비자 반응과 남은 과제, 2027년으로 밀린 애플의 전략까지 정리했다.

"돈 그냥 쓰던 아이가 계획 소비"… 경험형 금융교육 효과 확인

교실 중심의 이론 교육을 넘어 일상 속에서 직접 돈을 관리해 보는 실천형 금융 경험이 청소년들의 소비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