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법에서 다뤄진 두 가지 쟁점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 존재 부분과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 확인 부분이다.

먼저 협상 의무와 관련,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다음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분리해, 접속은 유료이지만, 전송은 무료로,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했듯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에 따라 KT,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대응이 주목된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김계관 그리드원 대표 “생성형 AI에 OCR, RPA로 눈과 손 달아, 사람처럼 직접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를 소개합니다”

LLM 기반 생성형 AI에  OCR, RPA 역량 더하니… 스스로 사람처럼 작업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됐다 API 없이 모든 앱 직접...

‘AI 햄버거’로 맛보는 실존적 공포의 미국식 점심식사

미국 캘리포니아에 완전자율 AI 기반 햄버거 레스토랑이 오픈됐다. 로봇셰프들은 정확한 시간과 동작에 맞춰 버거 패티를 굽고 감자튀김을 만들어 낸다. 인간직원들은 요리를 하는 대신 로봇을 청소하고 유지하는데 노동력을 할애한다. 로봇셰프가 외식업 임금 증가의 솔루션이 될까.

2024 월드IT쇼 현장…혁신 또 혁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첨단 기술을 만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행사인 ‘2024 월드IT쇼’가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특히 눈길을 쓴 것은 디지털 혁신 융합기술을 선정하는 임팩테크 대상과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월드IT쇼 혁신상’의 주역들이다. 테크42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월드IT쇼 혁신상’의 주인공들을 만나봤다.

UAE, 100억달러 투입 ‘e스포츠 섬’ 만든다···‘세계 게임 허브’ 야망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고 게임산업과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이 분야에서 자국 인재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상적인 긴 투자 목록에 e스포츠 섬(게이 섬)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코롤레프에 본사를 둔 트루 게이머즈는 아부다비에 세계 최초의 e스포츠 섬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