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남녀 비율

범죄의 특성에 따라 남성 피해자가 많은 범죄가 있고 여성 피해자가 많은 범죄도 있습니다. 피의자 남녀 비율 역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요. 오늘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경찰청 범죄통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력범죄 중 어떤 범죄에서 남성과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어떤 범죄에서 남성/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까? : 강력범죄

데이터로 보는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남녀 비율
[범죄] 어떤 범죄에서 남성/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까? : 강력범죄 (2019년)

2019년에 경찰청에서 접수한 강력범죄사건 전 연령 피해자의 남녀 분포입니다.
전체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 비율은 살인미수등 사건에서 60.17%(290명)로 가장 높으며,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간 사건에서 98.78%(5,245명)로 가장 높습니다. (‘성별불상’ 피해자는 성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전 연령 남녀 피해자 비율 계산시 포함되어 있지만, 위 차트에서는 남성피해자 비율과 여성피해자 비율만을 따로 보기 위해 남성피해자 비율과 여성피해자비율 범례 항목만 클릭하여 나머지 항목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남녀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범죄] 연도별 피해자의 남녀 비율 : 강력범죄 총합

데이터로 보는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남녀 비율
[범죄] 연도별 피해자의 남녀 비율 : 총합 (2019년)

연도별 피해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전체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 비율은 2012년에 14.99%(3,770명)로 가장 높고, 여성피해자 비율은 2017년에 86.16%(23,499명)로 가장 높습니다. (첫번째 차트와 마찬가지로 남성피해자 비율과 여성피해자 비율 범례 항목만 클릭하여 나머지 항목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 피해자 비율과 피의자 비율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도별 남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도별 남녀 비율 : 강력범죄 총합

데이터로 보는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남녀 비율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도별 남녀 비율 : 총합 (2019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강력범죄사건 전 연령 피의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차트입니다. 2019년 기준, 피의자의 비율은 남성이 95.45%(27,626명)로 대부분의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85.81%(22,718명)로 대부분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입니다.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남녀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별 남녀 비율 : 강력범죄 총합

데이터로 보는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남녀 비율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별 남녀 비율 : 총합 (2019년)

2019년에 경찰청에서 접수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본 차트입니다. 전 연령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비율은 남성이 95.45%(27,626명)로 더 높고,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85.81%(22,718명)로 더 높습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피의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피해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줄어들어 61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성별불상’ 피해자는 성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남녀 전 연령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녀 전 연령 피해자 수와 연령별 피해자 수의 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강력범죄 피해자 남녀 비율을 세부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고, 강력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녀 비율을 연령대별, 연도별로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인스파일러 포털에서는 범죄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의 원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치스

insfiler@searcheese.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이 글은 퇴사 연차 정산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연차의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초과 사용분이 생겨도, 취업규칙에 재정산·공제 조항이 있고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ZUZU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고 사용 촉진 이력・공제 조항・14일 내 지급 일정을 퇴사 전에 점검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AI 요약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만 완료된 상태에서는 세금 신고, 계약 체결, 통장 개설,...

법인 설립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첫 6개월 운영과 지분 구조로 정하는 법

AI 요약 이 가이드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첫 3~6개월 운영비와 초기 주주・지분 구조를 함께 놓고 정하는 기준으로 짚는다. 법인 설립을...

시차출퇴근 관리 완전 가이드: 제도 설계부터 실무 운영까지

AI 요약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