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규모만 6조원대… 넥슨 승계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AI요약] 지난 2월 말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넥슨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창업주의 가족이 매각 대신 지분 승계를 택할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도 화제가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속세는 엔화 대출을 통한 분할 납부가 유력하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엔화대출이 현실화될 시 대출 이자 및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올해 말 넥슨의 현금 배당 규모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말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넥슨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오너 부재’ 상황이 된 넥슨의 지주사 NXC를 두고 창업주 가족들이 지분 승계보다는 매각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 2019년 넥슨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도 매각설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더해 지분이든 경영권이든 승계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도 화제가 됐다.

투자업계에서 분석한 NXC의 창업주와 가족 지분은 사실상 100%다. 고 김 창업주가 생전 보유한 지분이 67.49%,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가 각각 29.43%, 0.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72%의 지분도 두 자녀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 명의로 돼 있다. 하지만 NXC가 비상장사라는 점에서 그 가치 평가는 제각각이다. 업계 추산치로 김 창업주의 지분 가치는 대략 10조원 규모로 평가된다. 상속세 6조원은 창업주의 지분을 가족들이 모두 상속한다는 전제로 세율 50%에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른 추가 할증이 더해진 금액이다.

넥슨 주인 텐센트 될 뻔도… 매각 중단 이유는 ‘가격 문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지난 2019년 1월 NXC 지분 전량을 매물로 내놓으며 자신이 일군 넥슨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진=NXC)

지난 2019년 1월, 고 김 창업주는 NXC 지분 전량을 매물로 내 놓은 바 있다. ‘NXC>넥슨(일본법인)넥슨코리아>10여개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하에 사실상 모든 것을 매각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NXC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에 더해 충격을 준 것은 매각 협상 대상이 중국에 본진을 두고 있는 텐센트였다는 점이다. 이에 언론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국내 1위 게임사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간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논란이 일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각은 불발됐다. 사유는 ‘가격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로 알려졌다. 이후 창업주는 좀체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러한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창업주가 게임 산업에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생겨났다.

실제 일본의 넥슨 본사는 NXC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인 지난해 4월 비트코인 투자 등 가상자산 사업을 시도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창업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넥슨은 올해 1월 메인 비즈니스인 게임 외에 미국 AGBO 스튜디오에 4억달러(약 4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는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창업주 부재 속에 출범한 넥슨게임즈… 넷게임즈, 넥슨지티 지분 매각설 잠재워

창업주 사후 진행된 넥슨게임즈 출범은 상속세 마련을 위한 계열사 매각설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넥슨은 창업주 별세 이후인 지난 3월, 넷게임즈와 넥슨지티의 합병법인 넥슨게임즈가 출범했다.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이 넘는 중견 게임개발사의 탄생이었다. 당시 기준 넥슨게임즈의 연매출 규모는 1200억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약 250억원으로 평가됐다. 규모로 따지면 흥행작 ‘검은사막’을 출시한 게임사 펄어비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외인 것은 합병기업인 넷게임즈와 넥슨지티는 앞서 김 창업주 유고 이후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넥슨게임즈의 탄생은 이러한 소문을 잠재웠다. 게다가 김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은 NXC에 집중돼 있어 계열사를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 대금이 창업주의 가족이 아닌 법인으로 귀속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계열사 매각을 통한 상속세 마련’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렇듯 창업주 별세와는 별개로 넥슨 그룹은 대규모 투자와 신생 법인 탄생이 이어지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주의 가족들이 NXC 지분 매각 대신 상속세를 납부하며 승계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업계의 관심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쏠리기 시작했다.

가족 지분 유지로 가닥… 상속과 세금 분할 납부 방안 마련 시한은 8월까지

현행 상속세 관련 법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시기부터 6개월 내에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한 경우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긴 경우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 일할로 계속 계산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최하 6조원에 달하는 창업주 가족으로서는 8월 말까지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최근 지분 승계로 가닥을 잡은 창업주의 부인이자 NXC 감사로 재직 중인 유정현 감사 등 가족은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로펌 여러 곳을 통해 사안 별로 상속 자문 의견을 받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국세청 제출안에 대한 최종 검수는 창업주 일가의 세무 자문을 담당해 온 PKF서현파트너스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승계 대상인 NXC 지분이 모두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이다. 상장 주식의 경우 다른 대기업 사례를 비춰보면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고, 매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이 모두가 불가능하다. 이는 한때 지분 매각설이 나온 또 다른 이유였다.

넥슨 창업주 가족의 지분 승계 자금 마련은 현재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엔화를 대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에 창업주 가족이 택한 방식은 일본의 엔화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넥슨 본사가 일본의 상장사이기도 하고, 현재 글로벌 고금리 행진 와중에도 유독 일본만이 자국 사정 등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주 가족이 상속세를 엔화대출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당장 올해 말부터 넥슨의 현금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창업주 가족의 엔화 대출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현실화될 시 그 이자와 원금 일부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NXC 측에서는 “현재 확정된 상속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고 김정주 창업주의 가족은 생전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 채 지분만을 상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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