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韓서 못한다…법사위 통과 '9부 능선 넘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입결제 강제 정책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동이 걸린다. 이들 기업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결제수단만 강요하는 정책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반독점 이슈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구글 갑질법'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있는 법안에 야당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의결했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해당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더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글에 비해 덜 비난을 받는 정도다. 불합리한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과도한 수수료율를 두고 '구글(애플) 갑질법'로도 불리고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금지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중인 통신분쟁조정의 조정 대상에 추가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법안의 통과는 세계에서 첫 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의회가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참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국가들이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및 지배력 남용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한편,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24일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않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을 내세워 '앱마켓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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