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참사 이후…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유통업계는 분주

[AI요약] 지난해 6월경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데 이어, 6개월 만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물류창고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물류창고 공사 과정에서 미흡한 안전 관리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둔 지금, 유통업계는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통기업들이 저마다 물류센터 확충에 나서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해 6월경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데 이어, 6개월 만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검방안 : 이천물류창고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은 1250개였다. 해를 넘겨 현재는 1594개에 달한다.

물류창고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이커머스, 신선식품 분야를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이 배송과 새벽배송 시장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시스템 구축 전쟁에 돌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물류창고 공사 과정에서 미흡한 안전 관리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도내 창고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758건이다. 이로 인해 사망 41명,부상 45명이 발생했다. 이천에 이어 이번 평택 사고 사망자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가 이 정도다.

법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둔 지금,유통업계는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법 관련 환경부 해설서, 기업들 화들짝

환경부는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사업주의 안전의무 준수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환경부)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말 나온 환경부 해설서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할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 대상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해 이천 화재사고에 이어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처벌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해설서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종전보다 높아진다. 이에 유통업계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형로펌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가하면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최근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며 물류센터 등 배송 시스템 전반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전관리 총력 분위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를 비롯한 각 유통기업들은 저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신설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물류창고는 많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지만, 유통업계의 경우 취급 품목이 광범위하고 규모도 큰데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환경부 해설서에 따르면 먹는 샘물 등 인체 유해성 미포함 생산물이라도 설계·제조·관리에 있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업계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6월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쿠팡의 경우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법무법인 율촌 출신 이영상 변호사를 법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해 기업 형사, 공정거래, 환경, 안전 등 ESG 관련 이슈 대응에 나섰다.

이번 화재가 난 평택 물류센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마켓컬리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하고 자사와 연관성이 높은 식품 이슈 등 안전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전문가 영입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 역시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통합해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운영사인 SSG닷컴이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롯데쇼핑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이에 따라 자사 백화점, 마트, 슈퍼 등 각 사업부별 중대재해법 관련 조직을 대표 직속으로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돼 제정이 추진됐다. 앞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산업재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유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결과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 발생 시에도 7년 이하의 징격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몇몇 기업의 경우 창업자 혹은 대표 등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등 책임 회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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