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과방위 통과…빅데이터·AI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 추진돼왔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시행 1년 1개월 여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이 데이터 관련 법안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이영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은 게 특징이다.

데이터 기본법에는 데이터의 법적 개념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영상, 음성, 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된다. 기본법으로서 타 법률에 앞서 데이터 활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데이터기본법 외에도 장애인·취약계층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여행 경비도 외화로 바로 정산”…트래블월렛 친구간송금 600만건 넘었다

트래블월렛은 ‘친구간송금’ 서비스가 출시 1년 8개월 만에 누적 이용 건수 600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누적 이용자 수는 200만 명을 기록했다.

전기차 보조금, 판매 실적보다 공급망·안전이 먼저...테슬라·BYD도 심사대 오른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7월부터 달라진다. 공급망·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항목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보급사업 참여 가능. 테슬라는 통과 유력, BYD는 공급망 항목이 변수.

“코딩 몰라도 금융 AI 실무 경험”…PFCT, AI 신용평가 아카데미 4기 모집

AI 금융기술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금융 AI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제4회 PFCT AI 신용평가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AI 금융기술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AI가 상품 찾고 결제까지…플래티어, ‘에이전틱 커머스’ AX 백서 발간

AI가 고객 대신 상품을 탐색하고 비교한 뒤 결제까지 수행하는 커머스 환경이 현실화되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경쟁 전략도 기능 단위의 AI 도입을 넘어 전사적 AI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 추천 알고리즘이나 챗봇 적용만으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졌고, 기업 운영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