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구글’, 우리나라가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AI 요약] 2020년 10월 24일 구글이 오는 2021년 예정 자사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수수료 매출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국가가 유료 콘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온라인이 발전하고 사업장이 커지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국세청이 2020년 10월 24일 구글이 오는 2021년 중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수수료 매출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 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글의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 94조 3항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해 있지 않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며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 원을 추징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이 아니록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굳이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런 상황 속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업장이 커지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즉,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영업장에 위치에 관계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디지털세를 밀어붙이기 좋은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

비대면 산업이 점점 확장하기 시작하며,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타격을 전혀 입지 않으며 큰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매출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콘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과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는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래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식 명칭이은 ‘디지털세’이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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