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추진되는 단통법 개정, 효과 있을까?

[AI 요약] 단통법이 7년만에 개정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원인은 방치한 채 곁가지만을 건드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법 개정이다. 또 기본적으로 단말기, 통신비 단가 자체가 높은 현실에서 고작 추가지원금 비율 조정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통법 개정안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근절하고 이동통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해 7년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테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100일 때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현행 단통법에서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일 경우 추가지원금을 포함하면 11만 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30%로 늘리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지원금은 13만원이 된다.

하지만 15%에서 30%로 늘리는 추가지원금에 의해 늘어나는 지원금 액수가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만큼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저도 유통점의 재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의 취지는 늘어만 가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휴대전화 구입 시 정보격차로 큰 폭의 구매가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원인은 방치한 채 곁가지만을 건드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법 개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발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용자 전반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한 이통사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불법지원금 전용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빠졌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휴대전화 판매 방식 자체에 대한 개편 필요

이통 3사가 각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판매장려금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불법보조금의 자금원이라 할 수 있다.

단통법이 무색해지는 것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매 시 대부분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단말기 제조사는 매년 신모델을 발표하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통신사 역시 그에 맞춰 최근 5G 폰과 같이 새로운 통신망 적용에 따른 망 구축 비용을 이유로 고가의 통신요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말기, 통신비 단가 자체가 높은 현실에서 고작 추가지원금 비율 조정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 상 지역에 따라 혹은 유통점에 따라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영세 유통점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해당 통신사 가입으로 판매되는 단말기 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 성격이다. 많은 소비자가 경험한 불법보조금의 경로, 즉 자금원은 바로 이 유통점 별로 차등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많은 단말기를 판매한 대형 유통점에 대량의 통신사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못한 유통점은 적은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은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될 경우 소비자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유통점)간의 공정한 경쟁도 해치게 된다”며 “통신사가 유통채널을 장려금을 차별해 지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단통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위반에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 값 주고 휴대전화 구입하는 것은 ‘바보짓’

단통법의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통신사는 ‘5G’ 서비스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고가 요금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사와 유통점은 새로운 제품의 모바일이 등장할 때마다 복잡한 요금제와 지원금을 연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지원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여전히 단통법 위반이 횡횡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값 주고 스마트폰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얘기가 일반화돼 있다. 단통법에 따라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역시 원천 금지라지만, 여전히 유통점에서 새 폰을 구매할 때는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시 비용과 사은품 등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표적인 유형이 고가의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구매 할 시 인터넷 요금이나 기타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심지어 페이백(일정 금액의 현금을 직접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도 적지 않다.

최근 SKT의 유통자회사가 직영대리점주들에게 T우주 구독상품을 필수로 가입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SKT는 특정부가서비스 관련 장려금을 차감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저가의 요금제에는 3~6개월간의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거나, 해당 통신사와 연계된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유통점이 적지 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산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본인 부담액이 얼마인지만을 따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유통점, 이른바 ‘성지(불법보조금을 많이 주는 유통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통법 제정 후 지난해까지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이 기간 통신사들의 단통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단통법 위반 사례는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G 가입자 2000만 시대, 고가 요금 받고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구축은 0%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우리나라 5G 가입자 수는 총 1780만명으로 이달 중 2000만명 돌파가 예견되고 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5G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역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5G 구매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품질을 언급하거나 그에 따라붙는 부가적인 혜택을 언급하며 5G를 강권하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에서도 5G 모델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감에서 5G 상용화 3년째 접어든 상황에서도 이통사들이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고, 구축율은 0%대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사진=픽사베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품질은 어떨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울 정도다. 정상적인 5G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8GHz 기지국 구축이 필수지만, 5G 상용화 발표 3년째 접어드는 올해까지 약속된 4만 5000개의 기지국 중 설치된 것은 120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이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이행률로 따지면 0%대”라고 지적하며 “이 속도대로라면 6G가 구축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이통사들이 그간 고객을 상대로 5G 요금제라고 하며 고가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실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액 요금에서 이통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공급원가와 수익율을 추정했을 시, 이통사가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통해 언급된 내용으로 당시 우 의원은”이통사들이 원가보다 약 40% 높은 평균 매출을 올리며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 의원이 공개한 과기부의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 개정 근거’를 통해 유추해 보면 이통사들이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원~1만6000원가량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에 기지국 구축을 독려하는 등 연말까지 지켜본 뒤 내년 4월 실적을 제출 받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 3사의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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