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모터스(GM)가 고객의 동의 없이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GM은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1,275만 달러(약 174억 원)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GM이 자사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온스타(OnStar)’를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급제동, 과속 등 주행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에게 넘기면서 시작됐다. 판매된 정보는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 일부 고객의 보험료 인상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GM이 성명과 연락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고객 허가 없이 판매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합의안에 따라 GM은 향후 5년간 소비자 보고 기관에 운행 데이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는 기존 데이터는 180일 이내에 전량 삭제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기업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