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아용 장난감과 소형 가전 등 불법·유해 제품의 유통을 방치한 중국계 초저가 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2억 유로(한화 약 3,100만 원 상당, 2억 3,200만 달러)의 벌금을 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 조사 결과, 테무는 유아용 장난감과 가전제품 등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해성 제품들이 유통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테무가 규제 당국의 압박에 대응해 지난 2024년 10월 제출한 자체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부정확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한 완화 조치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이다. 현재 규제 당국은 이번 준법 의무 위반 제재와는 별개로, EU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도 고강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테무 측은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공식 성명을 통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그동안 거버넌스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온 만큼 이번 처분이 플랫폼의 현재 기술적 보완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테무는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에 이어 유럽 DSA 체제 하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두 번째 글로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테무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유럽 시장 내 불법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 압박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EU가 150유로 미만 소형 화물에 대해 3유로의 균일 수수료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테무의 유럽 내 초저가 사업 전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