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혜택 주고, 기지국은 안 세우고… 통신 3사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봉’?

[AI 요약] 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고객과 외국인 영업채널 간 차별적인 공시지원금 적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적발 건수와 과징금 액수는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통신 3사는 올해 연말까지 4만 50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정이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국내 고객과 외국인 영업채널 간 차별적인 공시지원금 적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적발 건수와 과징금 액수는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통신 3사는 세계 최초를 내 세우며 5G 상용화를 선언하며 올해 연말까지 4만 50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조차 엿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며 소비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에게 양면시장 논리(소비자에게는 통신비, ISP는 망 이용료를 받는 이중과금 체계)를 내세우며 엄청난 수익을 거둔 통신 3사의 변명은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통신사 ‘도덕적 해이 심각’ 단통법 공시지원금 위반률 90% 육박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조사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통신 3사에 단통법 위반을 사유로 총 3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서는 총 4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특혜 수준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판매점들은 단통법 상 정해진 공시지원금을 평균 약 29만 5000원 초과해 1만 93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률 89.9%에 달한다. 사실상 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셈이다.

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을 통해 차별적인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통신 3사는 신규가입, 고가요금제 영업 실적이 좋은 판매점에게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장려금 정책은 각 판매점에 은어를 사용하거나 구두로 전달해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요금제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 따라 각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4억 9000만원, KT가 1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가 11억 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러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충히 조사·제재하고 공시지원금 확대(단통법 개정)와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전에도 없었을까? 수년 전인 2017년 3월에도 현재와 동일한 사유로 방통위는 통신 3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통신사 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7억 9400만원, KT가 3억 6100만원, LG유플러스가 9억 6900만원 등이었다. 단통법을 어기고 외국인 등에 초과 지급된 지원금은 평균 19만 5000원이었다.

2017년과 현재 상황은 불법적으로 초과 지급된 지원금 액수와 이를 적발한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만 다를 뿐 동일하다.

엄청난 영업 이익에도… 5G 기지국 구축은 지지부진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가 지난 10년 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0조 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KT는 4조 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 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LTE 통신비 반값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을 LTE만 국한해 따지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사들은 통신 산업이 신규 서비스 손실을 기존 서비스 이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는 점과 지속적인 망 구축, 서비스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단순 수익만을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밝힌 수익은 2019년까지이며 통신사들의 수익은 2020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 3사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올해만 지난 3분기까지 내내 총 1조원(통신 3사 합계)을 넘어서고 있다.

통신 3사는 올해 연말까지 28GHz 주파수 대의 5G 기지국 4만 5000개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구축한 5G 기지국은 312대로 이행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미지=픽사베이)

이와 같은 영업이익은 5G 가입자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다. 3분기 기준 SK텔레콤이 865만명, KT가 561만명, LG유플러스가 410만 8000명 늘었다. 더구나 5G는 LTE에 비해 기본 요금 차제도 비싸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28GHz 주파수 대의 5G 기지국 4만 5000개를 구축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구축한 5G 기지국은 312대로 이행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를 상대로 전파법을 적용, 주파수 할당 취소 혹은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통신 3사는 의무 구축 약속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했지만, 그 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마저도 현재 구축된 기지국은 25개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으로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0%를 넘었다. 커버리지가 협소한 것과 요금제가 비싸다는 불만이 뒤를 따랐다.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중 속도와 커버리지에 대한 문제는 기지국 구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28GHz 주파수가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사의 입장은 앞서 언급된 불법적인 영업 행태와 매 분기 이어진 막대한 수익 앞에 궁색해질 뿐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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