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올해도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대상 지정… 구글·넷플릭스는?

[AI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넷플릭스법에 따른 망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을 예로 들면 하루 평균 1%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웨이브와 25%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구글)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올해 역시 트래픽 기준으로는 웨이브가 1.7% 카카오가 1.2%로 카카오가 더 낮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웨이브였다. 더구나 넷플릭스는 2년 연속 망 안정성 의무 부과 사업자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법적공방을 벌이며 망 이용료 납부에 불복하고 있다. 구글 역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넷플릭스와 구글은 올해 역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불복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구글,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에 대해 올해도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망 안전성 의무' 부과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상사업자 지정은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것으로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 모호 논란 이어져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LLC),메타(Meta Platforms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사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에 따른 대상사업자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구글 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메타 대리인) 등 총 2개사다.

망 안정성 의무 대상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 사업자라는 기준이 있지만, 적용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과기정통부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직전년(2021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수치는 구글이 이용자 수 5150만 3814명, 트래픽 양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넷플릭스(168만 5835명, 7.2%), 메타(677만 3301명, 3.5%), 네이버(4029만 9224명, 2.1%), 카카오(4059만 4095명, 1.2%) 순이다.

이러한 지정 결과는 지난달 27일 각 사에 통보됐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공개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넷플릭스법에 따른 망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을 예로 들면 하루 평균 1%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웨이브와 25%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구글)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올해 역시 트래픽 기준으로는 웨이브가 1.7% 카카오가 1.2%로 카카오가 더 낮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웨이브였다.

넷플릭스 불복, 소송중… 당장은 지정 실효성 없어

이번 망 안정성 의무 부과 관련 사업자 지정은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법 개정 이유가 된 넷플릭스가 망 안정성 의무 부과 사업자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법적공방을 벌이며 불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법 개정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트래픽 유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터넷망 품질 유지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올해도 지난해 오징어게임 흥행을 잇는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세계 각국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SK브로드밴드와 법적 소송을 이어가며 망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넷플릭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2021년 첫 의무 대상사업자로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가 지정됐다.

올해의 경우 이용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웨이브가 제외되며 총 5개 업체가 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관련 법적 소송 결과 패소했지만, 항소를 계획 중이다. 2심과 관련된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변론은 올해 3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법적 소송을 이어가며 망 안정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향후 상급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그간의 망 안정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함께 누적된 망 이용료 미지급 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넷플릭스법 적용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한편 가장 많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역시 망 이용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메타(전 페이스북)의 경우는 앞서 2016년 말~2017년 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과 망 이용료를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매년 1000억원가량(합산)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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