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냥꾼 먹잇감 된 삼성전자... 대응은?

[AI요약] 최근 국내 기업들을 노리고 특허를 매입 후 이를 무기 삼아 소송을 걸어오는 특허전문기관(NPE)의 공격이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NPE의 방식은 해당 부분에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이나 소규모 연구소를 대상으로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해당 특허와 관련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특허 전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NPE의 경우, 기업 간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 상대 기업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식으로 공격한다. 최근 삼성은 여러 NPE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국내 기업들을 노리고 특허를 매입 후 이를 무기 삼아 소송을 걸어오는 특허전문기관(NPE)의 공격이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1년(3분기 기준) 총 130건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PE의 방식은 해당 부분에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이나 소규모 연구소를 대상으로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해당 특허와 관련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는 특허 관련 분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두 기업이 서로 보유한 특허를 검토한 뒤 기술을 교환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협정을 맺거나, 우위의 특허에 라이선스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식으로 합의를 한다.

하지만 NPE의 경우는 이런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 상대 기업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식으로 공격한다. 보통 기업 간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은 결론이 날 때까지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페이턴트 트롤이 몰려온다

NPE는 태생 자체가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허 소송의 이유가 자사 기술 보호나 권리 확보를 통한 제품 생산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들을 특허 사냥꾼 혹은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 특허 괴물)’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스위스 NPE인 ‘스크윈SA’는 러시아 법원에 삼성전자의 ‘삼성 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결론은 스크윈SA의 승소였고, 이 결과를 내세워 10월부터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모델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플립 등 61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의 러시아 판매가 금지됐다. 양사의 법적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아일랜드 NPE인 ‘스크래모지테크놀로지’다. 이 기업의 방식은 굉장히 용의주도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1년 전부터 무선충전 사업에서 철수하는 LG 계열의 LG이노텍으로부터 응용특허 123건을 무더기로 매입한 것이다.

NPE는 태생 자체가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허 괴물'로도 불리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스크래모지테크놀로지는 50억원가량에 이 특허를 매입 후 삼성전자에게는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6000만 달러(약 715억 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황당한 건은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 NPE를 설립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시너지IP라는 이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 14일 무선 오디오 관련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총 14건의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너지IP는 이 외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디지털TV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1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TRI측에 따르면 해당 기술 매각 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허권 행사를 쉽지 않도록 전제를 걸어놨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시너지IP를 설립한 해당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비밀 도용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 이제는 특허 전쟁이다

한때 우리 기업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입장이었을 당시에는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애플로부터 카피캣(Copycat,모방제품)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피소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7년여간 이어진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앱 인터페이스, 제품 홍보 이미지에 딴지를 걸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요구한 배상금은 10억 달러(약 1조 1925억원)에 달했다. 오래도록 이어졌던 양사 간의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어쨌든 당시까진 삼성전자가 애플을 모방했다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 붙었다.

삼성전자는 한때 애플로부터 카피캣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을 거듭한 끝에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최근 애플이 이를 모방한 디자인의 폴더블폰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입장이 바뀌게 됐다. (이미지=안토니아 드 로사 유튜브 캡쳐)

이후 삼성전자는 혁신을 거듭하며 S펜, 초음파 지문인식, 폴더블폰 등 세계 최초 타이틀의 기술을 선보였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급기야 최근에는 콘셉트 디자이너 안토니아 드 로사가 자신의 유튜브 콘셉트 영상을 통해 공개한 애플의 폴더블폰 '에어(가칭)'의 디자인이 삼성전자의 ‘갤럭시Z’ 시리즈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세로로 접는 클램셸 구조에 디스플레이 배치, 카메라 위치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폰을 출시한 것이 2019년이니, 2024년에 애플의 ‘에어’가 출시된다고 해도 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셈이다.

애플 외에도 이미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을 노골적으로 흉내내는 상황이니 과거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하지만 지난 시대와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이 혁신을 이어가지 않고, 신기술 개발과 확보를 게을리했을 때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특허 전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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