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결국 포트나이트발 거액 벌금 합의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금과 소비자 환불 등 약5억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돈 6천 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1일, 캐나다에서 어린이들이 '포트나이트'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우선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미 연방거래위는 어린이 이용자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내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2억 4천500만 달러를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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