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결국 포트나이트발 거액 벌금 합의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금과 소비자 환불 등 약5억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돈 6천 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1일, 캐나다에서 어린이들이 '포트나이트'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우선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미 연방거래위는 어린이 이용자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내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2억 4천500만 달러를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와디즈 에디션, 누적 펀딩 23억원…7개 상품군·해외 10개국으로 확장

출시 1년 5개월 만에 누적 참여자 22만명 기록 티타늄 팔각팬 오픈 첫날 1억원 돌파…누적 2억원 넘어 생활용품에서 테크·패션·여행까지 확대…해외 구매도...

[위클리 AI] 엔비디아 710조 베팅·독파모 2차 평가...한 주 AI 총정리

국내외 AI 산업 동향을 정리했다. 엔비디아 710조원 자금조달 계획, 구글 딥마인드 조직개편, 앤트로픽·오픈AI·딥시크 IPO 경쟁, 국내 독파모 2차 평가까지 다뤘다.

키즈노트 ‘업무시간 보호’ 24만 교사 현장 안착…퇴근 후 알림 부담 낮춘다

‘업무시간 설정·소통 쉬어가기’로 퇴근 이후 메시지 알림 일시 정지 학부모는 늦은 시간 작성 후 예약발송…교사 휴식과 소통 편의 함께 고려...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9월 15일로 연기...절차상 고비는 넘겼다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이 9월 15일로 연기됐다. 클로처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 여부와 비트코인·XRP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