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 그거 비밀 아니었어?

[AI요약]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구글의 시크릿 모드 검색기록 추적 소송에 대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미국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불법적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구글은 50억달러(약 6조7575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구글의 시크릿 모드 검색기록 추적 소송에 대한 합의로 기업은 5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이미지=구글)

나에게 가장 친밀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울수 있는 검색기록이 사실 ‘시크릿’이 아니었다면?

구글 시크릿 모드 검색 기록 추적에 대한 소송 현황과 전망에 대해 더가디언, 더버지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월요일에 제출된 집단소송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비공개 브라우징 ‘시크릿 모드’에 있을 때 수집된 수십억개의 웹 브라우징 데이터 기록을 파기하거나 익명화하기로 합의했다.

구글 계정 사용자들은 기업이 시크릿 모드 사용자들의 검색기록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추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해당 집단소송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크릿 브라우징을 사용한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구글의 분석, 쿠키 및 앱을 통해 알파벳 부서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개인 브라우징 모드로 설정한 사용자들을 부적절하게 추적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통해 사용자들은 알파벳의 이러한 추적이 사용자들의 친구, 좋아하는 음식, 취미, 쇼핑 습관,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서 찾는 ‘가장 친밀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운 것들’을 추적함으로써 구글을 무책임한 정보의 보고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구글과 사용자들의 합의 조건을 보면, 사용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 조건 합의에 따르면, 해당 합의의 가치는 50억달러(약 6조7575억원)이상, 최대 78억달러(약 10조5417억원)로 평가되며, 이는 구글이 저장하고 파기해야 하는 데이터의 가치와 수집이 금지될 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여 계산됐다.

이에 구글은 2023년 12월 이전에 시크릿 브라우징 모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해야 한다.

소송에서 제안된 합의에는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공개를 요구하고 향후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승인하면 합의안은 1억3600만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합의 최종 승인을 지지하지만, 원고의 법적 및 사실적 특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5일에 예정된 재판의 예비 합의는 지난해 12월에 이뤄졌으며, 당시에는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용자측 변호사는 향후 구글에 불특정 법적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건의 클레임이 접수된 상태다.

구글은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텍사스 법무장관은 2022년 “시크릿 모드 또는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은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기록이나 위치 활동을 추적하지 않을 것임을 사용자에 ‘암시’하는 웹 브라우저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을 고소했다.

앞서 로레인 투힐 구글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2019년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시크릿 모드는 진정한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크릿 모드를 강력하게 마케팅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시크릿 모드에 대한 매우 모호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구글 대변인은 “사용자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때 데이터를 사용자와 연결하지 않는다”며 “개인과 관련이 없고 어떤 형태의 개인화에도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기술 데이터를 삭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데이터 수집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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