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면책특권' 수정되나...미국 법정서 다툰다

[AI요약] 미국 내 두 건의 대법원 소송이 수십년 동안 유지된 인터넷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 빅테크가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인 ‘섹션230’의 수정 여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빅테크 면책특권 허용 여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위키피디아)

‘기업은 사용자가 게시한 유해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된 질문에 대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더가디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지금까지 빅테크의 콘텐츠에 대한 사실상 면책특권이 바뀔 수 있을 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건의 소송 모두 소셜미디어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폭력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테러 공격 피해자 가족이 제기했다.

첫 번째 사건인 구글과 곤잘레스 가족의 소송은 21일 첫 심리를 가졌으며, 이들은 미국 최고법원에서 구글 소유의 동영상 웹사이트인 유튜브가 이슬람 국가 테러 동영상 추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주중으로 공개될 두 번째 사건은 구글 외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포함됐다. 2017년 IS가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공격의 피해자인 탐네 가족은 소셜미디어가 극단주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지에서 구글, 트위터 같은 빅테크가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권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법령, 사실상 면책특권인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섹션230)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27년된 법령에 대한 개혁 시도인 셈이다.

섹션230은 미국에서 1996년에 통과됐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빅테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령이 기술 플랫폼에 과도한 검열없이 일련의 정보를 호스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잘못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섹션230에 의해 부여된 빅테크의 면책특권 외에도 해당 면책이 ‘정보표적추천’을 하는 플랫폼 적용 여부를 지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도 촉구받고 있다. 빅테크의 콘텐츠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크고 작은 모든 플랫폼에서 잠재적인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위기도 상반된다. 공화당은 플랫폼이 보수적 관점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혐오 발언 및 기타 유해 콘텐츠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섹션230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드문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조차도 “일부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공방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일단 구글과 곤잘레스 가족의 소송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이번 사건이 불러올 많은 잠재적 소송을 의식한 듯 섹션230에 대한 신중한 어조를 취한 모양새다. 현지 언론은 역사적으로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해온 판사들조차 섹션230을 변경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테러리즘을 선동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곤잘레스 가족측 변호인은“ 빅테크에 대한 보호 조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판결하기 전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 바렛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기업·인권센터 부국장은 “소셜미디어가 하는 일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를 업계 전체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빅테크를 통제하는 것은 인터넷 자체 시스템을 바꾸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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