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카오?’…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최근 발표된 카카오 상생안이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이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부분이다.  

국내 웹소설 유통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개별 웹소설 작가들은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카카오엔터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예규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조사 사실을 밝힌 카카오엔터 측은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올해 3월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웹툰·웹소설 유통, 음반·음원 유통, 연예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그리고 소셜커머스까지 아우르는 문화·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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