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칠순 없나요? 빅테크가 ‘수리권’을 빼앗는 방법

[AI요약]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수리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리권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애플 등 빅테크의 행보가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애플과 삼성 등 빅테크 제품에 대한 수리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한국은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다. (사진=애플)

우리는 왜 구매한 휴대폰을 직접 고치지 못하고 악명높은 빅테크의 독점AS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

애플 등 빅테크의 일부 제품들을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대하는 빅테크의 방어에 대해 더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뉴욕은 수리권리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됐지만 이는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신이 입수한 미국 정부와 수리옹호단체 간의 초안 문서 및 이메일에 따르면 디지털 공정 수리법이 빅테크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영리미디어단체인 그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무역조직인 ‘테크넷’(TechNet)에서 제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무역조직은 애플, 구글, 삼성, HP 등 빅테크를 대표하고 있다.

뉴욕 등 미국 일부 주가 수리권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기기들이 일찍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와 환경적 이유가 동반된다.

애플은 앞서 2021년 호주생산성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호주에서 ‘독립 수리 제공업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소규모업체가 애플의 도구와 예비 부품을 사용해 아이폰과 같은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애플과 경쟁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수리권리법안을 막기 위한 제스처라는 비난이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수리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리공에 따르면, 독립 수리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못해 독립업체들에 수입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50명의 수리공이 호주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리공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평균 8주가 걸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시간이 최대 6개월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진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애플 내 연락지점도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리권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빅테크의 행보가 지적받고 있다. (사진=애플)

수리공이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애플로부터 교육을 받고 기업의 아이폰 및 맥용 애플 부품, 도구, 수리 설명서, 진단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부품 가격과 교체 부품에 대해 할인된 요금을 받는 프로세스가 수리공이 애플의 자체 수리 프로그램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애플의 독립적인 수리업체는 수리공이 애플 제품의 교체 부품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또는 부품에 대해 전액을 청구하고 나중에 부품을 받으면 수리공의 계정에 할인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리업체가 고객이 더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화면, 배터리 등의 제품을 미리 비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애플의 크레딧 처리가 느린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애플이 처리해야할 크레딧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해 부품을 미리 주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처럼 수리권을 방해하는 빅테크의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기기를 고칠수 있는 수리권을 보장받고 있다.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자가수리 제도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호주통신소비자행동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저렴한 방식으로 휴대전화나 기기를 수리할 수 없다면 실제로 많은 서비스에 부문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된다”며 “휴대전화나 태블릿 수리 서비스 차질이나 비용부담으로 결국 다른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2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테크넷은 “수리권은 소비자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문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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