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달에 간다?! 아르테미스 약정이란?

1969년 7월 21일, 인류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디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폴로 11호는 지구를 떠난 지 4일이 지나 달에 착륙했고 얼마 뒤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 이는 미국의 NASA 주도로 진행된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의 첫 가시적 성과였다.

우리나라도 달에 간다?! 아르테미스 약정이란?
우리나라도 달에 간다?! 아르테미스 약정이란?

아폴로 계획이 1972년에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 2019년, 미국은 달 탐사 계획을 새롭게 기획한다. 이름은 아르테미스 계획.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로 달의 신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NASA는 우주 왕복선에서 파생된 대형 우주발사체인 SLS를 이용해 다목적 유인 우주선인 '오리온'을 달로 보내고 국제 협력을 통해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을 예정이다.

이 거대한 계획을 미국 홀로 해낼 수는 없기에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통해 참여할 국가를 확정하고 있는데,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9개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10번째로 참여를 확정했다. 이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로, 5월 26일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을 완료했다. 서명 작성은 빌 넬슨 NASA 국장의 영상 축사와 함께 공개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대해 9개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10번째로 참여를 확정했다.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대해 9개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10번째로 참여를 확정했다.

아르테미스 약정서의 첫 페이지에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달, 화성, 혜성, 소행성의 민간 탐사 및 활용을 위한 기본협력'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우주탐사와 우주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 원칙을 약정을 통해 규정한다. 참여국들은 NASA의 '파트너' 국가가 되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호 구조, 우주 자원의 활용, 상호 갈등 방지, 우주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의 공개 등 10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향후 우주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확대,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 및 이후에 있을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국으로서는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을 성장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이다.

참여국으로서는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을 성장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이다.
참여국으로서는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을 성장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8월에 발사를 준비 중인 한국 달 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하여 개발 중이다. 이 궤도선에는 NASA의 섀도캠(ShadowCam)을 탑재할 예정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의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한 달 극지방 영구음영지역을 촬영한다. 이를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직접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전 아폴로 계획이 달에 사람이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탐구가 주된 미션이었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이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약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설계되어 있다. 달에는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전기차나 태양광 발전 장비를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이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이 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달에서는 흔하디 흔한 '헬륨3'의 채굴 가능성도 크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헬륨3은 1g당 석탄 40t에 맞먹는 에너지량을 갖고 있다. 만약 채굴하여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헬륨3의 기초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채굴과 운송 논의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으로 연구 흐름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협약 체결 이후의 여러 기대감 속에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아르테미스 협정 자체가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 조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1979년, 달을 포함한 외계 행성의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유엔의 '달 조약(Moon Agreement)' 비준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미국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협약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유엔을 통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우주탐사를 하지 않는 나라들까지도 이 논의에 들어오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안전지대는 영토권이 아니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안전지대는 영토권이 아니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르테미스 협약을 통해 미래 달 기지 주변에 '안전지대(safety zones)'를 설치하고, 기업이 채굴한 광물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이 국제 조약의 당사자국으로 참여했던 1967년의 '외기권 우주조약'의 경우, 달과 천체를 "주권 주장, 이용 또는 점유, 기타 방식으로 국가의 전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미국은 안전지대는 영토권이 아니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우주에서 채굴한 광물에 대하여 기업의 소유권을 혀용하는 법을 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국제법은 현재 없다. '우주법 저널(Journal of Space Law)'의 명예 편집장 조앤 가브리노위츠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는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이어야 한다."면서, "과학이든 뭐든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줄긋기 하기 전에 국제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로운 우주 기획도 적극적인 참여 하에 비로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우주 기획도 적극적인 참여 하에 비로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 배를 타게 된 아르테미스 협약, 이 배의 선장인 미국은 배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끌고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의 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지 그 진위여부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주를 향한 원대한 계획은 혼자 할 수 없어 함께 하듯이, 평화로운 우주 기획도 적극적인 참여 하에 비로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글의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인수 님은 젊은 연구자들의 지식커뮤니티 ‘오베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위인터랙트’의 대표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ovation.so/kiminsu

김인수 오베이션 대표

insu@weinterac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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