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대법 '1조원' 과징금 확정... 공정위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

사상 최대 규모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사 퀄컴 간 소송이 7년 만에 공정위의 승리로 끝났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보유한 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고,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도 거래상 우위에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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