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 규제 칼날 일단 피했다

[AI요약]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바로 적용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의식해 제재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뮤직카우)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바로 적용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의식해 제재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관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 전원이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제재 절차 개시 유예 기간은 6개월로,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하는 등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합법적인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재 면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뮤직카우는 제재 면제를 위해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하는 등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합법적인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제재 면제에 필요한 조건으로 내 건 것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또한 뮤직카우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다만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뮤직카우의 경우를 계기로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성행하고 있는 조각투자 관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제1금융권과의 제휴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 투자자보호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를 위촉하기도 했다.

뮤직카우는 자문위원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IP 금융 정착 및 확대’ ‘저작권 유동화’ ‘창작자 권익 개선’ 등 뮤직카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뮤직카우는 회계 법인 외부 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DART(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에 정기적으로 공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삼정KPMG를 통해 외부감사가 진행 중으로 첫 감사보고서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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