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증권 투자 플랫폼 ‘펀더풀’ 투자자 편의 위한 기능 강화

펀더풀의 혜택 기능 화면. (이미지=펀더풀)

K-콘텐츠 증권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투자자 편의를 위한 혜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능은 펀더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각 프로젝트별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업데이트됐다.

이는 펀더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투자보기’ 영역으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며, 투자한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쿠폰 및 혜택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캡쳐 화면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 기능은 지난주 오픈 된 전시 <마일즈 알드리지 사진전> 프로젝트에도 적용됐다. 전시장 내 티켓 부스 및 굿즈 판매처에서 ‘혜택’ 탭에 보유 중인 전시 초대권과 도록 교환권 등을 제시하면 직원이 일련번호 입력 후 즉시 실물 티켓과 물품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펀더풀은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 인증을 한 회원들 간 혜택 양도를 가능하게 했다. 건 별 1회 한정으로 선물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선물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반환된다.

윤성욱 펀더풀 대표이사는 “기존에는 별도 문자 안내 후 현장에서 실물을 수령하는 방식이라 문자 미수신 및 분실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양도도 되지 않아 현장 방문을 못하면 혜택 수령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혜택’과 ‘선물하기’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가 높아짐과 동시에 혜택의 사용 범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펀더풀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K-콘텐츠 전문 증권투자 플랫폼으로, 일반 조각투자 플랫폼과 달리 콘텐츠를 프로젝트성 증권상품으로 설계해 일반/전문투자자 모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펀더풀의 특징은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자본시장법 산하 법령을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조각투자의 증권성 이슈’ 관련해 투자자 보호 사항으로 권고한 내용들은 이미 펀더풀이 준수하고 있는 사안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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